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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2.14 2013가합15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⑴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⑵ 1,446,967원을 지급하라.

나...

이유

... C과 임차인인 피고 사이에 약정한 임차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차임은 190만 원인바, 위 차임액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인 '1분의 100'(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참조)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 1억 9,000만 원(= 190만 원 × 100/1)을 보증금 3,000만 원과 합산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산한 보증금액은 2억 2,000만 원이 되는바, 당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임차보증금액의 상한을 초과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0. 01. 11 대통령령 제21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1. 서울특별시 : 2억 6천만 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2억 1천만 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 6천만 원

4.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 원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피고 E로서는 원고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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