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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8나2052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아래 첫 번째 부분을 추가하고 5쪽 제6행 ‘나. 우선변제권 취득 주장에 대하여’ 이하를 아래 두 번째 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4쪽 제16행의 ‘제6조’ 다음에 ‘제4호’를 추가하고, ‘2,500만 원 이하’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을 추가한다.

나. 우선변제권 취득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사업자등록을 통해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 참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와 그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 4호(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준용 에 의하면,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임대차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은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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