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11. 5.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학원의 사범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 가명, 여, 6세) 은 위 태권도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6세에 불과 한 어린 아동으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하고, 태권도 사범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9. 말경 일자 불상 16:00 ~17 :00 경 위 태권도 학원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 여기( 음부 )를 잘 닦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닦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16:00 ∼17 :00 경 위 태권도 학원 관장 실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 여기( 음부 )를 잘 닦았는지 본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닦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가명)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22번)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1. 117 신고 상담 내용,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