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1 2018고정2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5. 10. 26. 경 안양시 만안구 B에서 서울 동대문구 C 이하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병역의 무자는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