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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4.23 2014고단2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17: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D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E이 신고자와 이야기를 하자, "개새끼들 너희들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E에게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위 E의 양쪽 볼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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