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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31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102동 1404호에서 배우자인 C을 폭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E에게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상관이냐, 꺼져라, 가정폭력은 무슨 가정폭력이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후 파출소에 동행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서 위 E에게 “씹할 새끼야, 대가리 벗겨진 놈아, 무슨 죄로 나를 잡아 가느냐,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한 거야”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8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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