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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8나64636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4. 7. 14:20경 장소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외곽순환도로 조남분기점 부근 진출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은 편도 4차로인 위 외곽순환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다가 진출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진출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과 피고 차량의 우측면이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3,977,000원 (자기차량손해)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7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2,783,9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진출로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진행함으로써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의 과실 비율은 타당하다.

나. 판단 갑5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출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한 점, ② 진출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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