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2. 말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3. 28.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중개하던 공인 중개사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당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수배 중에 있어 인적 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전 남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인 중개사 E의 중개로 ‘ 피고인이 F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G 1동 303호를 임대 차 보증금 300만원, 월세 32만원으로 정하여 2017. 3. 30.부터 2019. 3. 29.까지 2년 간 임차한다’ 라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으로 하여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 3 항과 같이 위조된 B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