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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6구단1785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2. 20. 및 2007. 5. 30. 입국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대한민국이 입국이 불허되었다가 2007. 10. 19.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2008. 1. 17.)이 지나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10. 12. 19.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5. 6. 14. 출국하였고, 다시 2016. 4.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6. 3. 피고에게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다목상 자격변경 제한 대상, 과거 불법체류, 학업목적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어공부를 위하여 상명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입학한 후 위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당초 사증 발급 당시 체류자격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는 점, 불법체류사실을 이 사건 처분에 고려하는 것은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학업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처분 사유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부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공적 이익 없이 원고의 사적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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