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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4 2018구합72536
환수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D은 군인이었던 E(1984. 2. 20. 사망)과 그의 처 F(G생)의 자녀들이다.

F은 배우자로서 1984년 3월경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02. 9. 1.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과 D이 F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유족연금은 2017년 12월경까지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다. 피고는 F에게 연락이 되지 않고 F이 고령임에도 의료보험 사용내역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7년 4월경부터 12월경까지 F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였으나 F이 없었고 자녀들인 원고들과 D에게 연락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오지 않자, 2018년 1월경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라.

F의 사망신고는 2018. 3. 2. 이루어졌다.

마. 피고는 2018. 3. 29. F의 사망 이후 지급된 유족연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2013년 3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의 유족연금 60,742,550원의 환수처분을 원고들과 D에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① 실제로 급여를 받은 사람은 원고들이 아닌 D이다.

원고들은 F을 부양해 온 D이 사망 신고를 미루고 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는 D이 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관련근거

나.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을 기재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잘못된 법령을 근거로 들었다.

나. 판단 1 을 1 내지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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