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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3482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한수복)

피고, 피항소인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11. 4.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퇴역연금 환수결정 및 유족연금 부지급결정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취지 기재 청구 중 퇴역연금 환수결정 취소 부분을 인용하고 유족연금 부지급결정 취소 부분을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유족연금 부지급결정 취소 청구에 한정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1926. 1. 13.생)은 1969년 중령으로 퇴역하여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을 수령하던 중, 중앙정보부에 채용되어 국군 제○○○○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는데, 1972. 11. 1. 북한으로 파견되었다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후 돌아오지 못하였다.

나. 국가정보원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위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부대 실종자처리지침(2003. 6. 1. 제정) 제4조, 제5조에 따라 2005. 5. 3. ‘소외 1이 1976. 7. 8. 동부지구에서 전사한 것’으로 사망의결한 후 2005. 7. 5.경 그 결과를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2에게 구두로 통지하였다.

제4조(사망의결) : 북파 미귀공작원의 유가족이 민원 제기시 실종 북파공작원을 사망자로 의결

제5조(사망일시 의제) : 사업종료일을 사망 일자로 의결

다. 국군 제○○○○부대장은 2009. 1. 29. 소외 2에게 ‘소외 1이 특수임무수행 중 1976. 7. 8. 동부지구에서 전사하였음을 확인 통지한다’는 내용의 전사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소외 2는 그 다음날 용인시 수지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소외 1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외 1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소외 1이 1976. 7. 8. 동부지구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09. 2.경 피고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16. “소외 1이 1976. 7. 8. 사망하였으므로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 불가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서는 소외 1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1976년경 사망하였다면 즉시 원고를 포함한 소외 1의 유족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원고 등으로 하여금 유족연금 등을 신청하게 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소외 1이 생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 등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해 오다가 2005. 5. 3.경에 이르러서야 원고 등의 민원 제기로 소외 1의 사망을 의결한 후 원고의 유족연금 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항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보다 더 많은 퇴역연금을 지급해 왔고 소외 1의 사망을 의결한 후 원고 등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까지 지급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제6조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7. 유족연금

제8조 (시효)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0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인정)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한다. 다만,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 및 기여금반환에 관한 권리는 각군 참모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 (유족연금)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다. 판단

1) 소외 1의 사망 여부 및 사망 시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며,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깰 수 없다( 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 , 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1이 수행한 임무, 연락두절의 시기와 기간, 국가정보원이 행한 사망의결의 경위, 그에 따른 전사확인서의 발급 및 유족의 사망신고, 이러한 전사확인서(갑 제2호증)가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받아들여져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일시 및 장소가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 기재와 같이 1976. 7. 8. 동부지구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사망신고의 근거서류인 전사확인서가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라거나 소외 1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 제10조 ,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유족연금은 급여의 일종으로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수급권이 발생하며 당해 유족은 곧바로 관계 기관의 인정절차를 거쳐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구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83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이 퇴역연금을 받다가 1976. 7. 8. 사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원고의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외 1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81. 7. 8.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소외 1이 1972. 11. 1. 북파된 후 연락이 두절되었는데도 피고가 40년이 경과하도록 원고 등에게 그의 사망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그의 생존을 전제로 퇴역연금을 지급해 오다가 원고 등이 민원을 제기하자 2005. 5. 3.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외 1이 사망한 것으로 의결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1이 장기간 연락두절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피고 공작의 성격상 소외 1이 북파되었다가 전사하였음이 밝혀진 뒤에도 원고 등에게 즉시 이를 알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원고 등에게 퇴역연금으로 합계 393,976,35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그때까지 원고 등이 받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 합계 265,059,840원을 초과하는 점, ③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2009. 5. 11. 원고 등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 1의 사망시기와 사망의 통보지연 여부를 고려하여 원고 등에게 별도로 합계 252,786,64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원고 등을 보호할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양대권 손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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