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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8010
각은행카드사용금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D은 F의 조카이다.

원고

A은 F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F의 자녀들이다.

F은 2018. 2. 20. 사망하였다.

피고 D은 2001년경 F에게 피고 D의 처 E의 봉제공장 운영을 위하여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F은 카드 3개를 빌려 주었다.

피고 D은 2001년부터 2004. 1. 1.까지 그 카드로 140,495,086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2001년 3월경부터 2018. 2. 20.경까지 58,162,393원을 입금하여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82,332,693원(= 140,495,086원 - 58,162,393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D이 F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2001년부터 2004. 1. 1.까지 140,495,086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E은 “본제공장 운영을 남편인 피고 D이 하였고 F과의 금전관계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D은 “F은 2002년경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매달 카드 대출을 받아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였다. F이 피고 D에게 카드 3개를 사용하라고 하며 준 사실이 없다. 카드 내역을 보면 대부분 F이 피부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F의 카드를 일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은 500만 원 미만일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원고들이 작성한 카드사용내역,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사용내역에 불과하여, 피고 D이 F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하였다거나 피고 D이 사용한 금액이 140,495,086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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