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구단3335
유족연금 미해당결정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입국한 후 2013. 4. 18.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연금가입자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2014. 11. 21.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원고가 망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6. 10.자로 유족연금 미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6. 15.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도과한 2015. 1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을 간호하면서 망인과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양육을 담당하였고 망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제1순위의 유족연금 지급대상자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망인의 부모와 동생으로부터 먼저 부당한 유족연금 지급청구를 받고 원고가 망인의 사망 직전에 시댁의 방해로 잠시 망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던 사정만을 들어 제대로 된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