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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1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20:0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6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2회,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긴 우산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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