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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19 2020고정3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속 보험 설계사로, C( 남, 70세) 은 2019. 10. 15. 피고인을 통하여 위 회사의 ‘D ’에 가입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이다.

피해자 회사의 위 ‘D’ 약 관상 피보험자가 강력 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경찰서 사건신고 확인 원과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통상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9. 11. 15.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2019. 10. 19. 타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C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 상 ‘ 청구사항’ 란에 마치 ‘C 이 2019. 10. 24. 군산시 G 소재 H 매장 인근에서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는 취지로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C을 대리하여 위 ‘ 청구사항’ 란을 대리 작성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2019. 11. 19. 피해자 회사로부터 C에게 보험금 780,00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심사, 지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조사) 의 각 진술 기재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수사보고( 참고인 J 과의 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K 과의 통화), 수사보고( 의견서 첨부 보고- 피의자 A가 피의자 C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시점 관련) 의 각 기재 보험금 청구서, D 손해사정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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