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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5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 C가 피해자 D(44세)과 함께 택시에서 내려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처의 불륜을 의심하고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3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발로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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