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8 2019고정1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14: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아파트 경비실에 있는 청소용 도구를 피고인이 빌리는 문제로 피해자 E(67세)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