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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2 2013고합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출소일은 판결 확정 전인 2011. 8. 21.임). [범죄사실] 『2013고합13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고양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상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우선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10일 후에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하거나 토지 매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고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9억 7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233』

2.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적이 있는 K의 소개로 나온 피해자 I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류 및 의류 쪽 카드깡 등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카드깡 등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할 생각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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