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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1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40』 피고인은 2007.경 서울 양천구 C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명불상의 수출업자와 함께 국내 차량을 구매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마진을 남겨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지인들에게 차량 1대당 매월 70만원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들로부터 차량구매 자금을 투자받아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말경 수출업자가 수출 대금을 가지고 잠적하여 기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기존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마치 국내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금편취 부분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양천구에서 사실은 국내 차량을 수출하는 일을 하지 않고, 기존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지급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을 수출하여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D의 어머니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국내 차량을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출차량의 구매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4. 14. 12,300,000원을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2. 14.까지 합계 7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 H, I, D으로부터 수출차량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7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현대캐피탈 할부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고자 현대캐피탈의 할부대출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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