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4.23 2013노5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인 2011. 10. 25.경, 2011. 10. 26.경 각 임실교육지원청에서,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 3.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전북 임실군 C초등학교에서 2학년 1반 담임교사로 재직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위 C초등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문제집 풀이를 하게 한 후 피해자 D(여, 당시 만 7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앉아있는 교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책상 앞에 서서 같은 반 학생들에게 정답지를 불러 주게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고 가운데 손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