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4 2018고단10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6학년 1반 담임 교사였고, 피해자 D(11세)은 위 학급 학생이었다.

1. 2017. 3.경 폭행 피고인은 2017. 3.경 C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막대기 사이가 십(十)자로 4등분 되어 있는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고, 빈 페트병(용량 약 2리터)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2. 2017. 4.경 폭행 피고인은 2017. 4.경 C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피해자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헛구역질을 하면서 장난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2017. 4. 7.경 폭행 피고인은 2017. 4. 7.경 C초등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친구를 괴롭히고 화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6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아이 씨”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과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6학년 1반 학생들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6학년 1반 학생들 진술서 분석), 수사보고(피해 아동 모친 상대 급식실 사건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 아동이 일진 회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