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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10 2016고단52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4. 1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흰색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김천 경찰서 E 파출소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라는 요구를 받고 입김을 불었는데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감지 반응 소리가 나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F가 뛰어서 약 50 미터의 거리를 쫓아가서 위 화물차 운전석 열린 창문 안으로 오른손을 넣고 차량을 붙잡은 채 이동을 멈추라 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F를 약 15 미터 끌고 가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F와 함께 음주 운전 단속을 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E 파출소 순 1호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자, 피고 인은 김천시 성내동 및 모암동 주택가 골목길로 시속 약 80~90km , 대로에서는 시속 약 120km 이상의 속력으로 도주하고,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김천시 개령면 덕 촌리 있는 덕 촌 교차로에서 외곽 순환도로를 이용하여 김천 혁신도시 및 농소면, 양금 폭포, 감천 냇가 뚝방 길을 지나 다 시 양금 폭포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0:16 경 양금 폭포 앞 도로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H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1,2 차로를 E 파출소 순 2호 순찰차로 가로 막자 같은 속도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돌진하면서 들이받을 듯 진행하여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F로 하여금 위 순 2호 순찰차를 2 차로로 피하게 하여 차단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및 차단 근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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