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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8노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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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1) 2018. 5. 3.경~2018. 5. 4.경 아산시 B에서 절취한 석유(이하 ‘이 사건 제1 석유‘라 한다

) 부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N과 D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피고인의 위 자백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8. 6. 23경~2018. 6. 25.경 오산시 L에서 절취한 석유 중 휘발유 10,000ℓ를 제외한 나머지 석유(이하 ‘이 사건 제2 석유’라 한다)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점, N과 D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 석유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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