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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노7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D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수사보고서와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뒷받침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진술서 및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D는 원심법정에서 “병맥주였는지 캔맥주였는지, 소주를 주문하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접대부였는지도 술에 취해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종전 진술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불확실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노래방에 경찰관들이 3회에 걸쳐 출동하였는데, 1차 때에는 D의 점유이탈물횡령 범행 수사를 위하여 갔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관련 채증을 하지 않았고, 2차 때에는 노래방 문이 잠겨 있었으며, 3차 때에는 주류 제공과 접대부 알선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증거들(뒤에서 거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D의 진술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준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D은 피고인의 노래방에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연행되자마자 작성한 진술서에"피고인의 노래방에서 병주 ‘맥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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