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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노207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AL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 피고인이 C에게 B과 BJ을 소개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대인을 섭외하고,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전세자금 대출금을 분배하는데 관여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A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C, AL의 각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 4항 기재 범행은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추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는 원심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따른 수익을 분배한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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