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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5노47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1,668만 원을, F로부터 15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F, N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F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P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 4 면 제 14 행의 ‘ 등 로부터’ 는 ‘ 등으로부터’ 의, 제 6 면 제 13 행의 ‘ 피해자가 아닌’ 은 ‘ 피해자가 I이 아닌’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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