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 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 받고, 2014.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6.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및 수도법위반 개발제한 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C D에서 ‘E '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 카페 E‘ 와 그 부근의 토지들을 위 ’ 카페 E‘ 의 영업을 위해 단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4. 4. F에서 289㎡ 넓이의 잔디를 식재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개발제한 구역 이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7. 9.부터 2016. 11. 8.까지 D에서 ‘ 카페 E' 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약 100㎡ 의 규모에 조리 장, 4인 용 테이블 4 조, 8인 용 1 조, 2인 용 9 조, 커피 머신기 1대, 커피 바인더 2대 등 영업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