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4952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132,942원 및 그중 56,137,569원에 대하여 2009. 5.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부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부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