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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14743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3,079원 및 그중 19,444,448원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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