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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5281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737,894원과 그 중 221,530,384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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