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207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1,255,023,142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7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1,255,023,142원과 그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