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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238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1,616,808원과 그 중 198,866,437원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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