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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593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소재한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하여 공공기관 및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로서, 조직원 구성은 해외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돈을 인출하도록 속이는 ‘콜센터’, 인출ㆍ수거ㆍ전달을 총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내지 은닉을 위해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은 국내ㆍ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피고인은 2019. 11.경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할 무렵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5.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다른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현금으로 출금해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 기록을 삭제해주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1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과장을 사칭하며 “23,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피해자 D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813,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로 하여금 2019. 11. 6. 12:30경 오산시 F에 있는 G매장 정문 앞에서 수거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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