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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04 2016고단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9. 00:5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업주 E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업주 E과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0세) 가 " 손님, 저희 가게에 아가씨도 없고, 조금 있으면 영업을 마칠 것이니까, 다음에 오 세요” 라며 술을 제공하지 않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누른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01:15 경 밀양시 G 소재 밀양 경찰서 H 파출소 내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 소로 인치되자 화가 나, 현행범 체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 J, 경사 K에게 " 씹할 놈 아 너 거 엄마, 할매 창녀다

개새끼들 아, 너 거 명심해 라 그냥 안 넘어간다.

다 죽인다.

옷 벗긴다, 개새끼야, 창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 I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I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및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감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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