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2. 07:35 경 대구 수성구 지 범로 182에 있는 농협 범물 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C( 여, 68세) 가 택시기사에게 지구대의 위치를 손짓으로 알려 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위협을 가하고 이를 피해 위 농협 범물 지점 건물 안 화장실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피고 인은 위 화장실에서 발로 문을 차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08: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면서 대구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 씨 발 놈 아, 너희 같은 좆 밥이 경찰을 하냐,
너희 딸이 세월 호에 갇혀 죽어야 했다.
너 거 딸내미는 강간 당해 봤나.
니 딸내미 강간한다.
너 거 엄마 창녀다.
동네에서 만나면 죽인다.
”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위 경찰관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