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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나15584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F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원고는 2012. 10. 31. F과 사이에, 원고가 F에게 25,000,000원을 이자는 연 24%, 변제기일은 2014. 10. 31.까지로 각 약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모란법무법인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인 F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위 법무법인 2012년 증서 제103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받았다. 2) F과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 가) 피고는 2015. 1. 30.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건물 중 1층 점포 195㎡를 임대차보증금은 64,000,000원, 차임은 월 3,2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2. 1.부터 24개월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E마트’라는 상호로 야채와 청과 등의 판매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경 F과 사이에, 피고가 F에게 위 ‘E마트’ 내 정육코너(이하 ‘이 사건 정육코너’라고 한다)를 전대차보증금은 60,000,000원, 전차임은 월 2,200,000원, 전대차기간은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각 약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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