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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2006266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로부터 유흥주점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2009. 10. 13.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9. 12. 22., 이자는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여 그 무렵 C에게 위 1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12.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 차용금 채무의 이자조로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14. 원고를 대리하여 위 1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민 증서 2009년 제00371호로, ‘원고가 2009. 10. 13.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2. 22.,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2. 23. C를 대리하여 위 1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민 증서 2009년 제00403호로, ‘C가 2009. 12. 12.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 12.,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C는 2010. 1.경 피고에게 유흥주점의 신용카드 매출금이 입금되는 C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현금카드, 도장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2010. 2. 2.부터 2010. 2. 25.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7,96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0. 2. 2. 480,000 2 2010. 2. 3. 1,400,000 3 2010. 2. 4. 2,190,000 4 2010. 2. 8. 3,100,000 5 2010. 2. 9. 560,000 6 2010. 2. 25. 230,000 합계 7,960,000

바. 원고는 2010. 2. 16. 피고의 하나은행 예금계좌(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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