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5 2015고단3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가능동 364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무지에서 2014. 11. 18., 다음 달 29. 및 31., 2015. 1. 2., 같은 달 5.부터 8.까지 8일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