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B의 매제인 피해자 C을 소개받아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숙박시설 광고 대행계약을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7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9. 3.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숙박시설 광고 대행계약을 위해서가 아닌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위 숙박시설 광고 대행계약은 계획 단계에 불과하여 약정 기한까지 확실하게 예상되는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13억 8,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무거래로 지급거절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용인시 처인구 주상복합아파트 광고 약정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4,000만 원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9. 3.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상복합아파트 광고 사업은 계획 단계에 불과하여 약정 기한까지 확실하게 예상되는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13억 8,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무거래로 지급거절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