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1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0.경 대구 남구 이천동 번지불상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팔공산 갓바위 부근에 있는 경산시 D 외 4필지 총 4,889평 땅을 구입해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잔대금 3억 원만 남아있어 땅 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가 건축주이니 1,4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질없이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인 E회사의 F와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F가 추가 대금지급을 요구하여 매입가격을 두고 흥정 중이었고 전세자금 3,000만 원 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확실하게 공사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3.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0. 200만 원, 같은 달 16.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