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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노31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에게 공사대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G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2017. 9월 하순경 피해자에게 여수시 M 숙박시설 골조공사 현장을 직접 보여주면서 마치 대출이 조만간 원활하게 성사될 것처럼 말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를 결정하여 피고인에게 1,55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대여의 규모가 늘어나자 소개자인 G을 경유하여 피고인에게 추가 금원을 대여한 점, 피고인은 같은 해 10월경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시인한 점, 위 공사는 여전히 골조 단계에 머물러 있고 토지 매입도 피해자의 돈으로 조달한 계약금 마련에 그쳤으며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어 스스로 공사를 완공하여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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