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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2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대전 유성구 구성동 한국과학기술원 산업인력단에서 피해자 C에게 “국민은행 협력회사인 D의 E 과장과 친분이 두터워 국민은행, 국민카드로부터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 지금 컨소시엄이 확실하게 구성되어 있어 사업자금만 있으면 확실하게 수주할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민은행이나 국민카드와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내용도 없었으며, 막연히 프로그램 개발 사업 수주를 희망하는 단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5,326,32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사업계획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제출한 것), 국민카드사용내역, 인터넷메일(증거목록 순번 1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사업 수주를 희망하는 단계라고 말하였을 뿐 수주가 확실하다고 말한 바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국민은행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연기되는 바람에 수주를 받지 못 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의 법인설립자본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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