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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16 2018가단1031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안진정공 주식회사, B, C,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1417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B, C, D(이하 ‘이 사건 채무자들’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I이 2006. 3. 19.경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J은 2012. 4. 13.경 사망하였으며, 위 I과 J의 자녀들로는 이 사건 채무자들 외에도 E, F, G, H이 있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7. 7. 8.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2006. 3.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15. 5. 7. 접수 제1163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던 I에 관하여 그 등기부에는 “I”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반면, 구 토지대장 또는 구 임야대장에는 “K”과 함께 그 주소인 “고창군 L”와 주민등록번호 중 앞 6자리인 “M”도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채무자들의 아버지인 I과 피고의 아버지인 N 모두 한자로는 “K”이지만, 이 사건 채무자들의 아버지인 I은 O 생인 반면, 피고의 아버지인 N은 P 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던 I은 피고의 아버지가 아닌 이 사건 채무자들의 아버지인 O 생 I이므로, 피고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채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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