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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구합1993
주민등록초본 우편발급요청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8. 구속되고, 2017. 7. 11. 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6036호로 채무자 D, 제3채무자 C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8타채16037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주식회사 E 등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이하 ‘이 사건 각 추심명령 신청사건’이라 한다)하였고, 위 각 사건에서 위 법원은 각 2018. 8. 29. 위 D, C(이하 ‘이 사건 채무자들’이라 한다)의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되고 전입전출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각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제1, 2보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5.경 피고 B동주민센터장(이하 ‘피고 B동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 2보정명령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채무자들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우편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 B동장은 2018. 9. 7.경 이해관계인에 의한 초본교부 신청은 서면으로 불가능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방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카불1300호로 C, D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하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사건’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0. 원고에게 C, D의 최근 1개월 내 발급받은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제3보정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보정명령을 ‘이 사건 각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26.경 피고들에게 각 이 사건 제3보정명령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채무자들의 주민등록표초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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