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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1075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창원시 의창구 G 잡종지 428㎡ 중 753분의 1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I( 한자명 : J, 주민등록번호 : K, 본적 및 등기부상주소 : 창원시 의창구 L, 이하 ‘원고의 부친 I’이라 한다)은 창원시 의창구 G 잡종지 428㎡(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및 H 잡종지 1,518㎡(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의 각 753분의 13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1974. 9. 25. 취득하였다

[증인 M(N생)는,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망 I’이 원고의 부친 I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2018. 4. 11.자 녹취서요지를 보면,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망 I은 이웃 어른으로서 떡 방앗간 뒷집에 살았고 M의 집과 20 ~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러한 증언 내용은 아들인 원고가 창원시 의창구 O 소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갑 제5호증의 1, 2)에도 들어맞는 한편, 아래 다.항의 가압류채무자(P)가 원고의 부친 I과 동명이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

원고의 부친 I은 1979.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지분은 원고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는 동안 원고의 부친 I과 동명이인인 자(P)의 책임재산으로 오인된 나머지, 가압류[채권자 : 피고들보조참가인(F 주식회사), 창원지방법원 2004카단11503] 및 강제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Q)를 거쳐, 2016. 1. 24. 피고 B(2015. 10. 21. 종전의 ‘C’에서 개명하였다)에게 매도되었고, 같은 해

5. 17. 피고 B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은 위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 H 토지에 관한 753분의 137 지분을 2013. 4. 16. 피고 E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E은 2013. 6. 1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G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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