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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3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5. 17:50경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5-8번지 장승부락 입구 앞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진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30 ~ 4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의자 운전의 위 엑스트렉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피해차 동승자인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피해차 동승자인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가 637,523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접수에 대하여), 수사확인서(피해자 입퇴원 및 통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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