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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7 2015나405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시설대여(리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7. 31.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4,901,400원으로 각 정하여 점유사용하되,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원고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리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B 명의로 운영되는 울산 남구 C, 1층 ‘D골프’ 영업장에 이 사건 물건을 설치해 주었다.

다. 피고는 B에 대한 법무법인 태화 작성 증서 2014년 제541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B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5. 6. 3.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물건이 B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별지 목록 변경으로 인한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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