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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33452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204,253,091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C 게임방(이하 ‘이 사건 게임방’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며, 피고 B은 피고 A과 이 사건 게임방을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1. 7. 피고 A과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리스대상 물건‘이라 한다)을 227,930,000원에 구입하여(피고 A이 27,930,000원을 부담) 피고 A에게 공급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리스료 7,031,500원을 36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리스기간 종료 후 처리) ① 리스기간 종료시에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대상 물건을 양도해야 한다.

제20조(기한이익 상실 및 계약의 해지) ② 피고 A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 A이 이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미회수리스료의 즉시 변제를 청구하거나 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③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 A은 지체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대상 물건을 반환하고, 동시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1. 물건수령증서 발급 이후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손해금 ④ 피고 A이 전항의 물건반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원고가 이 사건 리스대상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리스대상 물건 처분대금에서 처분에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전항에 의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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