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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복대동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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