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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6. 0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31번 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짐대로 36에 있는 GS25 하복 대 타운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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